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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있는 시민권자 아이의 공적부조가 부모의 영주권에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p**7****
조회2,244 공감0 작성일12/28/2020 6:46:32 PM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날때의 장애때문에 SSI 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I 140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아이의 수술이 많이 남아있어서 Straight Medicaid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SSI를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아이의 공적부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일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상태에서 소득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괜찮아 질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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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20 7:31:15 PM

시민권자 자녀의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0 1:52:5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공적부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1 9:33:53 PM
미성년자가 받는 것은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악영향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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