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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콤보카드 재발급 신청에 관해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2,221 공감0 작성일12/27/2020 10:12:26 AM

안녕하세요 ?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와싱턴 주에서 10년 넘게 e2 비자로 생활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여 작년 연말 콤보카드까지 받았고 인터뷰까지 했으나 아직 영주권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2 visa 는 갱신신청하였으나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콤보카드는 11월 말이 만기이어서 10월초에 갱신신청하였으나 아직 notice of receipt 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콤보카드 갱신 신청은 notice of receipt 을 보내 주지 않고 바로 승인서를 보내 주는 걸까요 ?

2) 콤보카드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오랜 기간 승인을 못 받을 경우 EAD 카드는 계속 유효한 것일까요? 제 자녀가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콤보카드가 승인되지 않아도 갱신 신청하였으므로 계속 일을 해도 무방할까요?

3) 자녀 중 한 명은 대학에 재학 중인데 곧 21세가 되어 E2 의 dependent 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student visa 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갱신되지 않았지만 콤보카드가 있으므로 student visa로 바꾸지 않고 콤보카드 소지자의 자격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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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20 5:42:50 PM

1) 접수증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접수증을 보내지 않고 승인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콤보카드(EAD)갱신은 만료기한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따라서 새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계속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3) 콤보카드는 영주권 계류(pending)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를 이미 보이신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20 6:50:45 PM

안녕하세요


(1) 아니요. 접수증을 받고, 승인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만료되기 신청하셨다면 자동적으로 6개월 연기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콤보카드와 I-485 접수증으로 신분을 증명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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