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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4 education equivalency

지역Nevada 아이디j**haleebe****
조회1,143 공감0 작성일1/13/2021 12:33:1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학 졸업장을 한국에서 어렵게 받았는데요, 한국에 오래 나가지 않아서 ..대학 졸업장 카피를 겨우겨우 가족분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졸업장은 다행이 카피 (번역 포함) 를 미국에 가지고 왔었고,어머니 졸업장도 얼마전에 받았는데..지금 글을 읽어보니 두분다education equivalency 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카피 대학 졸업증 밖에는 가지고 있는게 없고..high-school 은 두분다 찾을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될지 고민됩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너무 다 대충대충 넘어가서 제가 알아봐야 될거같아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머니는 i-944 제출할게 많이 없어서 걱정도 되구요.. (자격증도 없음)

어느 답변이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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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1 5:45:34 PM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공적부담' (public charge) 행정명령을 취소해 버리면 모두 필요없어지는 서류가 되므로,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1 6:42:26 AM

미국 학교 아닌,  외국의 학위는 evaluation  하는 게 원칙 입니다. 

정 안되면 ......  , 일단 그냥 내보고, 나중에 혹시 evaluation 내라고 하면, 그때 내는 작전을  해보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1 1:30:22 AM

안녕하세요


I-944 에서 요구하는것 이상으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고등학교 관련 졸업장이 없이 접수하셨을때,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괜찮지만, 추가서류요청을 한다면, 준비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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