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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AWA를 신청할때 가해자가 공무원인경우 그 사람이 언제라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r**sunqtt****
조회1,206 공감0 작성일1/10/2021 1:20:58 PM

제 남편은 연방공무원이고 법조계쪽에 있습니다. 

그사람의 직업에 제가 영향을미치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해가올까봐무서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항상 언성이높아지는일은 남들이 신고할까 쉬쉬하고 제가 자고있는틈 / 아니면 상황적으로 (가족들이랑같이있거나 사람들이랑 같이있어서) 저항할 수 없는 때를 노려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EX) 언어적학대 (저를 yellow ni**ar 라고 부릅니다 그렇게불릴짓을한다고) 아니면 제뺨을 치거나 목을조르고 침을뱉고 한번은 자다가 얼굴을 너무 세게눌러서 아파서 깼어요 . 저를 입을 벌리게 만들려고 그랬다더군요 ... 자기가 사온 너겟안먹었다고..... UFC보면서 동작연습한다고 저를 기절시키기 직전으로간다거나 등등..


얼마전엔 내연녀가 연락이와서 억장이무너져 울면서 어깨를 주먹을쥔채치면서 막울었습니다. 


저를 폭력행사했다고 테라피스트에게 말하고왓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테라피스트가 있고 저는 다른 분에게 상담을 받고있습니다. ) 


제생각에 제갸 학대로인한 vawa 신청을 할 것을 알고 미리 한 행동으로 보이더군요..설레발일수도있지만.. (얼마전에 이혼할때 자기한테 위자료청구하면 자기총으로 머리를 날리겠다고했거든요 이혼생각하는 것도 알고있는거같아요) 


저는 진짜 VAWA 너무하고싶은데 .. 문제는 상대가 어떻게 알게된다면 .. 그리고 남편에게 노티스가 가거나 남편에게 해가가면 저는 진짜 죽을수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무원이니 이런일에 더 예민한거같은데.. 미치겠어요 

자기가 어렸을때부터 불체로살았던여자 구제해줬으니 바람을펴도 고마워해야하는거아니냐 너는 공짜영주권을얻었다 이런식인데 


고마운사람한테 엿먹인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나올지 ㅠㅠㅠ 



VAWA는 비밀보장이되는건가요 ? 


현재가지고 있는 증거는 저를 Yellow Ni**ar 라고 부른이후에 제가 왜그렇게 불렀냐며 따졌더니 자기는 누구든 그렇게부르며 왜 그렇게 오펜시브하게 듣는지모르겠다고 한 음성내용 그리고 저를 목조르거나 폭력을 행사했을때 왜그랬냐고했더니 잘못했다며 돌아오라는 음성메모

음주운전하고 저를 옆에태웟다가 차를 회전시켜서 제가 나무에치일뻔해서 왜그랬냐고 따졌더니 자긴원래 술취하면 드리프팅많이하는데 이해를 못한다며 저를 무시하는 비디오.. 이렇게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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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1 10:35:14 PM

안녕하세요


VAWA 신청시, 비밀보장을 요구하시고, 접근금지 신청또한 함께 신청하셔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본인께서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1 8:36:29 AM

VAWA는 비밀이 보장되고, 상대방의 협조는 커녕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 동거하시면서도 가능하고,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VAWA는 혼인의 진정성 그리고 '학대'(abuse)의 증거가 문제입니다.  가혹행위의 증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언제라도 VAWA를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0/2021 3:51:11 PM
"abuser" 에서 아직 못 벗어나는 이유들이 있다면. . . 뭘까요?

'남편은 연방공무원이고 법조계쪽' 이라도
"Under VAWA, all information provided by a self-petitioner to the government in an application is CONFIDENTIAL.
USCIS is forbidden to disclose any information to the abusive spouse"

"VAWA에 따라 자체 청원자가 신청서에서 정부에 제공 한 모든 정보는 기밀이며,
USCIS는 학대 배우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You do not have to be living with your spouse at the time you apply.
You can even self-petition under VAWA up to two years after a divorce."

"you can file if you are living abroad if the abuser is an employee of the U.S. government
or armed services, or the abuse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VAWA 는 비밀 보장'이 되지만 . . . 지금 이런 포럼 ASK미국에 글을 올리고 하는 등. . . 배우자가 알 수 있나요?

YOU ARE THE CREATOR OF YOUR OWN LIFE !
Your intentions and your actions are all that matters!
Stay Safe. Stay Alive!
쓰레기를 버려 광명찾기 바라네요. 힘내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0/2021 4:50:19 PM
https://dpss.lacounty.gov/en/jobs/gain/sss/domestic-violence/shelters.html
Battered Women Shelters/Walk-In Centers 참고하세요.
이민법, 가정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것 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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