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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syo****
조회1,156 공감0 작성일1/5/2021 6:27:34 PM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있는 딸의 영주권 신청을 2010년 10월에 하였습니다.

그동안 딸이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습니다.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문호가 열렸을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사위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미국에 올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조치없이 지금 1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살다보니 신앙생활도 할 수없고 어린 손자들의 교육으로 많은 돈을 들여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다못해 아이들의 장래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였고 

2014년  10월에 제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F2A에서 F3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손자들과 사위도 같이 초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언제쯤 받을 수있는지요?

질문에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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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21 7:23:05 PM

2010년 자녀 초청을 아직 이용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따님의 결혼이 먼저 였는지, 부모님의 시민권 획득이 먼저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보통의 경우' 결정됩니다.  즉, 부모님의 시민권 획득이 먼저였다면 따님의 카테고리는 F3으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우선일자가 현재의 속도로 진행한다면, 약 1~2년 후에는 이민비자를 '전체가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님의 혼인이 먼저였다면, 기왕의 가족초청은 무효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권을 먼저 획득하셨다 하더라도, 만일 미혼 자녀로 우선일자가 (일찍) 도래한 뒤, 2년 이상 지난 후에 시민권을 획득하셨다면, 가족초청이 무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국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일자, 시민권 획득일자를 알려 주셔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21 10:54:57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시민권 취득날짜와 혼인날짜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만약에 따님이 해당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동반가족으로 남편과 미성년자녀들까지 함께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1 7:09:04 AM

만일 , 시민권  받으신 날자 이후에 , 따님이 결혼 하셨다면, 좀 귀찮은 절차 거쳐야 하지만, 케이스 살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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