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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 time/stimulus 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i**969****
조회1,414 공감0 작성일1/15/2021 9:12:58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들/딸과 함께 비숙련 영주권을 신청해서 아직 pending중인데 아들이 작년 5월부터 코로나 관련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6개월동안 미국체인점 식당에서 아르바아트를 하던 중 코로나 사테로 그만두게 되었고 그 뒤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작년 12월까지 받았고 올해 3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실업수당받는 것이 "public charge" 해당되어서 영주권을 받는데 안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소중한 의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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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1 7:28:48 AM

노동허가를 받으시고 정당하게 받은 실업수당은, 여타 보험급여를 받는 것과 같이,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stimulus check는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역시 공적부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8:39:20 AM

안녕하세요


Stimulus Check 는 Tax Credit 으로 간주가 되어서,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5/2021 9:37:50 PM
실업수당은 퍼블릭차지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스티뮬러스 체크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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