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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크퍼밋 받은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i**ia200****
조회1,743 공감0 작성일1/22/2021 9:42:0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나오기 전에 워킹퍼밋 받으면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세금보고 하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 이외의 세컨드 잡을 구해서 일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세컨드 잡을 해도 된다면 그게 영주권 받을려고 하는 직종과 상관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 거나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우버드라이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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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10:12:53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스폰 고용주 회사에서 EAD card 로 일을하면서 우버 드라이버로 일하는것은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1:10:32 P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해당 워킹퍼밋으로 어떠한 직업에서 일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인터뷰시 심사관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면서, 세컨드 잡을 왜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32:53 AM

원래 스폰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면,  2nd  job 은 ,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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