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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Nnm****
조회6,499 공감0 작성일2/3/2021 8:37:26 PM
5년전 학생 비자 신분으로 학원에서 일했는대(학원장도 알고 하이어 한거였어요)
학원장이 이민국에 말하면 제가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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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21 7:51:11 AM

만일,  I-20 폼 발급 해준 학원에서 일 한 거면, 일 한 것이 합법 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고용 햇다면, 고용주도 책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학원장이 나오는지를 놓고,  변호사와  상담 한번  해 보세요.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1 9:09:39 AM

'신분위반' 즉,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내용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부모의 미성년자녀, 성년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등의 영주권이 아니면, 애초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었던만큼, 혹시라도 신분위반사실을 학원장이 이민국에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영주권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과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1 10:44:07 AM

안녕하세요


F1 신분일때 일을 하셨던것은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수 있겠지만, 5년 도 넘게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3/2021 9:24:51 PM
가능성은 1% 정도 입니다.
영주권 걱정 하지 마세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2/4/2021 1:50:02 AM
학원장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왜 불안해 하시는지..... ??? 어떤 빌미를 잡혀있는지 아니면 협박을 받았는지.....????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비리를 알고 있다면 가능할 수 도 있겠지요.
2. 학원에 피해가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비리가 학원과 연관이 있으면 학원에 피해가 갈 수 있겠죠.
3. 캐쉬받고 세금보고 안하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택스보고 잘 하셨고, 배우자 통해 영주권도 받으셨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학원장이 까다로운 사람인가 보군요. 빌미 잡힐게 없다면 당당하게 그만 두겠다고 말하세요. 자유민주국가 미국에서 뭐가 무서워 걱정을 하십니까?
r**nstor**** 님 답변 답변일 2/4/2021 8:57:42 PM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장이 실제로 이민국에 고발을 한 다는 것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두려워 하면 더 강한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설마 설마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건 인생에서 시간낭비 임을 잊지 말고
가급적 좋은 표정과 말투로 작별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 같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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