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공적부조 양식 (I-944) form 재출해야 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yu****
조회1,449 공감0 작성일2/3/2021 6:48:07 AM

영주권 신청시에  I-944양식(공적부조)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지난 12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중단결정을 내린후

바이던 정부가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았고


어저께 바이던 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도

공적부조에 대해 재검토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영주권 신청시에 I-944 Form을

제출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1 9:02:55 AM

곧 공적부담(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명령이 취소되고 따라서 i-944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1 11:14:01 AM

안녕하세요


앞으로 취소가 될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1 7:37:47 AM
아직은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