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허가'(EAD)를 받으셔야 운전면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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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허가'(EAD)를 받으셔야 운전면허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접수증을 보여 주면 짧게라도 연장을 해 주기도 합니다. IL SOS에 전화 하시거나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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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불체신분으로 살다가 미국생활 정리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