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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문서의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2,605 공감0 작성일3/17/2021 4:16:04 PM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나중에 제가 죽은후에 동생에게 절반의 지분을 주고 싶은데요.

지금 타이틀에 동생을 등재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있을려면 특별한 방식을 통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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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21 12:37:5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부동산을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분배방식을 기재한다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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