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의 부동산을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분배방식을 기재한다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나중에 제가 죽은후에 동생에게 절반의 지분을 주고 싶은데요.
지금 타이틀에 동생을 등재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있을려면 특별한 방식을 통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부동산을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분배방식을 기재한다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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