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제들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선 여기 계신 분이 직접 가거나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각 용도별 위임장이 각각 필요할 수 있으니 형제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물어보시고 영사관에 가셔서 위임장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r**ah****님 답변답변일3/3/2021 5:09:25 AM
지난주 처리해본 경험담 입니다 우선 재산 처리를 위한 한국의 가족이나 법무사무실에서 보내오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저의 경우 대체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토지와 건물 각각)와 , 미국가족기본증명서(여권과 유틸리티빌등의 주소적힌 것)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등을 영사관에서 발급또는 인준 공증 받으면 됩니다 영사관사전예약 필수, 재외국민등록안되어있으면 사전에 등록하는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