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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주부 30년차 이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rineange****
조회7,013 공감0 작성일7/7/2020 12:09:55 PM

가정주부 30년차로 이혼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 30년동안 많이 많이 올라 부동산 및 그외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다만 결혼하며 영어를 모를때 Prenuptial agreement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집과 자산은 공동명의입니다. 


지속적인 언어 학대와 정신적인 학대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재산 분할의 권한이 있는것인가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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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20 12:58:52 PM

안녕하세요


결혼하시고 작성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Prenuptial Agreement'  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사료됩니다. Prenup 은 결혼 전에 작성하는 것이고, 결혼후에 작성하는 것은 Postnup 이며, prenup 과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하시고 생긴 모든 재산과 채무는 반반씩 소유하고 책임을 지며, 수입의 차이에 따라서 배우자 생활비나 아이 양육비를 요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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