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상황이라면, Dismiss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Response 를 File 한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도 필요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접수한 날짜 기준이 아니라, 결혼판결문에 나온날짜 기준으로 측정하며, 그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Temporary Spousal Support 를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이나 채무 분할 기준은, 두분이 Separate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측정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법원에 이혼케이스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려는 것을 법원에 요청해서 막을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판결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