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
(Civil Code §1950.5)에 따라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으로 마지막 달 임대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 . (집주인이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첫 달 및 마지막 달 임대료와 보증금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마지막 달 임대료를 다시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Civil Code § 1950.5(f)) 를 통해 세입자가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시면 Final inspection 이후 보증금에서 charge 받을 것을 피할 수 가 있겠지요.
“(f) (1)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notification of either party’s intention to terminate the tenancy, or before the end of the lease term,
the landlord shall notify the tenant in writing of his or her option to request an initial inspection and of his or her right to be present at the 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