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 리스계약 3년 만료일이 다음달까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건물관리인이 오늘 이메일로 저희에게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재계약을 안한다고 다음달까지 사무실을 당장 비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껏 하루도 렌트를 연체한 적이 없고 아무런 잘못을 한적이 없는데 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전 사무실내 수리문제로 약간 관리인과 언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건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Quarantine 상황에서 다른 사무실을 당장 구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당장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저희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강제로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가? 입니다. 현재 주정부 렌트관련 행정명령이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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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Quarantine 상황에서 다른 사무실을 당장 구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가능한? 옵션은 . . .리스계약 만료 이후 month-to-month clause 조항 같은 renewal options 등이 계약에 포함되어있는지?. . . 없는경우, 새사무실을 구할때까지 Holdover Tenancy 를 허락해달라고 요청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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