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 계약

지역Delaware 아이디r**ah****
조회2,457 공감0 작성일2/29/2020 6:35:00 AM

늘 좋은 답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년전 2년 계약으로  집을 렌트 주었다가   2년이 지난  작년 10월에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재 계약시  같은 금액으로 정하되   제가 매각을 원하거나 세입자가 퇴거를 원할시는 3개월 노티스를 주기로 하고 전화로 대화한 후 편지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지만 그후론  아무 답변도 없이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저도 그냥 지내왔구요 

그런데  지난 몇달간  렌트비를  20일이상씩 늦춰 내며  한달은 체크가 바운스 되기도 했고 현재도 약간의 금액도 밀려 있는상태입니다   저는 한번도 늦게 낸것에 대한 벌금을 물리지는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집을  매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에도 3개월 노티스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지요 어떤분은 재 계약시 상대방의 답장이 없었으니 길게 노티스주면 그때까지 렌트비를 안낼지도 모르니 1개월 노티스만 주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9/2020 8:34:13 AM

안녕하세요 ?


계약설르 보아야 하겟지만 렌트비를 정해진 기간이상을 밀렸을 경우 고의엿다면 

Eviction에 해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계약서는 항상 서로간의 싸인이 들어간 

Fully executed contract 즉 in writing 으로 들어간 서류를 꼭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매각을 원하시는 경우 현 테넌트가 1년이상 살았을때는 60일 , 1년 미만 거주하셧다면 

30일 노티스만 주시면 되겟습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9/2020 12:27:33 PM

Delaware 주 법에 의하면 . . .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통지를받은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기 말일 최소 45 전에  기존 임차 계약을 종료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는 , 수정 된 amended or modified rental
agreement  재
 계약 조항은 세입자가 수락하고 동의 것으로 간주되며, (상대방의 답장이 없어도, 사인을 안해도. . .) 개정 임대 조건은 완전한 법적효력을 발휘함으로. . .” 재 계약조항의  ' 3개월
노티스를 주기로 '
 하였으니,  . . .'
3개월 노티스 규정이 지켜져야' 무난할것 같네요!   (70 Del. Laws, c. 513, §1.; § 5107 Renewals of rental agreements with
modifications)- - ->>> Delaware 주 법 참조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2020 11:17:41 AM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양쪽간의 계약사항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위반한 쪽이 잘못한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고 해도 본인도 계약을 어길수 없다는 점이고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렌트비의 손해를 떠나서 일단 렌트를 늦게 내고 체크가 바운스가 나온경우라면 이경우는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단 계약은 1년이상 지속이 된 상태이므로 보통 기간이 만료되기전 60일이전에 노티스를 주면 된다고는 하지만 1) 재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이 상대방이 사인을 안한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와 month to month인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2) 만일의 경우 eviction 을 가능케 할수있는 위반 사항에대해서 퇴거절차를 진행시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중에 퇴거 절차 시작없이 퇴거를 거부 하거나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일찍 퇴거절차를 시작 하시는게 나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