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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osi****
조회793 공감0 작성일6/25/2024 2:47:2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부터 F1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올해 5월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OPT 중입니다 (OPT는 내년 5월에 만료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미군으로 현재는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일본 근무는 내년 5월에 끝이나고, 후에 함께 본토로 이동을 하기위해 여러가지를 알아본 결과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지만 남자친구가 군대 내에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남자친구는 제가 일본으로 와서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을 하면 일찍 워킹 퍼밋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니면 한국에서 진행하는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진행 할 경우 배우자 SOFA status?를 신청하여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며 퍼밋과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기다리게 될것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OPT가 유효하기때문에 경험을 쌓기위해 일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일본에 가서 결혼 및 영주권신청을 진행하게되면 (adjustment of status) 제 OPT가 소멸되고 저는 당분간 미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제가 지금 미국에 있기때문에 미국 내에서 천천히 준비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OPT만료전) 남자친구는 일본에 있기때문에, 제가 adjustment of status를 본토에서 하면 advance parole이나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 방문을 할 수 없기때문에 남자친구는 이 방법은 원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영사관/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기때문에 좀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인지라 제가 일본에 와서 진행을 하기 원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가 미국 내에서 (제가 거주하고있는 주)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남자친구가 일본에 있고 제가 본토에 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함께 거주하지 않아서요). 저는 미국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고 advance parole을 신청하여 일본 방문을 할 수 있을것 같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래 기다려야할것이라며 걱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또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저를 보러 본토로 와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올해 남자친구를 만나러 겨울에 일본에 갈 생각인데, 일본을 다녀오게되면 다시 미국에 돌아온날짜를 기점으로 90days rule을 적용해야하나요? (결혼 영주권 진행시에)


또 제가 일본에서 영주권 진행할 경우 저의 OPT는 소멸되는건가요? 제 일이 remote로 가능한 일이라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3-6개월정도는 일본에서 지내면서 remote로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순간 저의 current status는 없어지는건가요? working permit을 다시받을 때까지는 일은 할수 없는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나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OPT의 경우에 H1B의 가능성은 두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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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24 9:38:49 AM

남자친구가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영주권(AOS)을 진행하시더라도 군인의 특성상 domicile이 유지되므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 외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가을에 일본을 다녀 오신 후 90 day rule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비자(consular processing)를 신청하시는 경우, remote로 신분유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OPT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하시면 노동허가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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