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동거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거주지가 해당 주임을 증명 (렌트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 먼트, 자동차등록증, 인슈어런스, 등)하면 부모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타주이주여부도 상관없습니다.
학생만 버지니아주에 살고, 증빙을 하면 됩니다. 단 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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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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