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생인 자녀가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몇 살인지요?
2. 독립세대로 등록된 자녀의 대학 학비는 부모 밑에서 유숙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요?
3.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자녀의 부모가 타주로 이주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학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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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5/7/2017 3:15:39 AM
인스테이트 학비때문에 질문하시는 거라면,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동거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거주지가 해당 주임을 증명 (렌트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 먼트, 자동차등록증, 인슈어런스, 등)하면 부모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타주이주여부도 상관없습니다. 학생만 버지니아주에 살고, 증빙을 하면 됩니다. 단 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4**ki****님 답변답변일5/7/2017 6:53:45 AM
1. 24세 (결혼하면 나이와 상관없음) 2.. 사립대는 (거의) 상관없으나 공립대는 상당한 금액차이 3. 다른 주의 주에서 세금보고 되기 최소 (full a year)전에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