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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경신renewal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gu**edpoe****
조회3,739 공감0 작성일2/19/2021 2:44:32 PM
영주권 경신renewal

2010년에 10월에 마감된 (expired )영주권을 경신하지 않은 것을 최근에 알았읍니다.
혹시 permanent residentship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법적인 책임 또는 벌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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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21 4:57:30 PM

만료 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다시 갱신 신청을 하시면, 책임, 벌금없이 다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1 7:56:50 AM

안녕하세요


어떠한 법적인 책임없이도, 지금이라도 갱신 신청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1 9:24:01 AM

법률적인 해석은, 영주권자 라는 법적 지위는 변함 없고,

다만 카드만 만료 된 것 입니다. 


아무 책임 없이 다시 갱신 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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