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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지역Ohio 아이디C**oe082****
조회1,889 공감0 작성일2/25/2021 6:43:41 AM
영주권자인 한국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금 미국에 가기는 그런데 얼마나 한국에 더 있을수 있나요? 미국 government web site 보니까 1년 이내 미국에 가야한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6개월안에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어떻게 맞나요? 미국 website은 help.cbp,gov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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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21 7:36:40 AM

영주권자는 법적으로는 출국했다가 1년 안에 귀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어가면 이민국 직원에 따라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했다가 현지 사정으로 더 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21 10:22:5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미국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관하여서 추가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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