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잔고증명 계좌 전부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45****
조회4,046 공감0 작성일3/8/2021 9:18:54 PM

안녕하세요..


가족통장에 금액이 충분하게 들어있고, 제 개인통장은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서 와이프에게 공개를 안하고 싶은데, 영주권 진행과정에서 가족통장 말고 개인통장 statement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ㅠㅠㅠ 


세무신고의 문제라면 해당계좌를 차후 제 변호사를 통해 추가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1 10:02:4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초청인(Petitioner)의 연소득이 부족한 경우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1 9:13:01 AM

소득이 재정보증 하시기에 충분하시거나, 일부의 자산만으로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나머지 자산은 적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1 9:34:42 AM

안녕하세요


이민국 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모두 공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