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산재'(work-com)와 마찬가지로 unemployment 역시 i-864 작성시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계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unemployment 역시 일시적인 것이고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joint sponsor)의 소득이 이미 (남편포함) 기준금액을 충족하고 있으시다면, 남편은 별도의 864a를 작성하지 않고 가족수로만 포함시켜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