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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으로 해외 체류기간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e**jh880****
조회3,841 공감0 작성일3/30/2021 11:03: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2020. 12. 11에 미국에서 출국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개인적인 일들로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재입국허가서 없는 상황에서 최대 몇 개월동안 한국에서 체류 해도 미국 입국시 안전할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6월 말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여야 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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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1 9:32:59 AM

재입국허가 없이 최대 1년까지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이 넘게 되면 영주의사를 의심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1 11:46:19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입국시에 영주의사관련 추가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31/2021 7:44:53 AM
현재 Permanent Resident Card (Form I-551)를 가지고 있다면
출국 일자로 부터 1년 내에 귀국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6개월 이내 (6월10일 이전)에 입국하시기를 권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필라 영일샘
o**e**** 님 답변 답변일 4/2/2021 6:33:41 PM
한국에서 세금보고도 하셔야 됩니다. 시민권자도 몇 년 있다가 들어가니까 물어보더군요. 한국에 왜 갔었냐? 왜 그렇게 오래 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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