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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카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besgrus****
조회2,298 공감0 작성일3/28/2021 7:06:29 PM

영주권 카드를 처음 컨디셔너로 받고 이후로 서류 접수 후 1년 6개월 연장의 영주권을 카드가 아닌 레터로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영주권은 이미 만료되었고 그 이후로 받은 레터로 운전면허도 갱신했는데요, 영주권 카드는 언제 다시 받게 되나요? 5월 말에 1년 6개월 레터도 만료가 되어 가는데요 따로 카드 신청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카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서류를 더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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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7:50:24 AM

지금은 기다려야 하고, 만일 너무 늦어지면, 담당 변호사 님께 재촉 부탁해 보세요.  


혹시 보충 서류 요구 올 것에 대비하여, 더 준비 해 놓을 서류 있는지,  담당 변호사 님과 상의 해 보세요. 

요즘 보충 요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21 8:16:26 AM

만일 5월말까지 조건해제 승인을 받지 못하시고 급하게 영주권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시면, 지역이민국(field office)을 방문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는 형식으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재촉을 하시거나 그냥 기다리고 계셔도 급한일이 없으시다면 문제는 없고, 영주권자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21 12:30:14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재촉요청을 해보시고, 급하게 해외 출국을 하시거나 영주권자임을 입증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이민국에 방문하시고 요청하셔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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