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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 학생 미국회사의 싱가포르지사 재택근무중 W-8BEN작성

지역Michigan 아이디a**g0102****
조회1,612 공감0 작성일5/2/2021 2:23:31 PM

안녕하세요 미시간 주에서 살고있고 영주권 신청 과정에있습니다.

F1비자 신분이고 한국에서 재택근무 알아보던중 미국회사의 싱가포르지사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W8-BEN을 돈을 받기전에 작성해서 내라고 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시민이고 영주권 신청 과정중에 있는 F1학생이 W8-BEN을 작성제출하여도 영주권취득에는 문제없는건가요?


미국회사에서 일하는것이 아니기에 합법일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영주권에 문제 생길까봐 괜히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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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21 9:03:25 AM

1. 영주권 신청과정 중에 이미 노동허가를 받으셨다면 W8-BEN, 그리고 고용이 문제가 없습니다. 

2. 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시는 것은, 적발되는 경우 ;

 6개월이상 계속되시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제한되고) 취업영주권이 기각되고,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이 아닌 가족초청 영주권이시라면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접수후라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온라인 상으로 싱가포르 지사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일이 미국내에서 하시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고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고용이 이민법상 '고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싱가포르 현지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21 9:28:29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싱가포르지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본인의 F1 신분 (OPT 중이거나 콤보카드를 받으신게 아니라면) 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g0102**** 님 답변 답변일 5/3/2021 9:32:10 AM
이미 W8-BEN을 제출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늦은거일까요?
돈은 Payonner 라는 회사를 거쳐서 미국 계좌가아닌 한국계좌로 입금되는 식으로 월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W8-BEN제출이 미국이민국에서 신경쓰는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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