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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서 해외에서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b**eprint200****
조회1,467 공감0 작성일5/14/2021 7:00:22 PM

영주권자로서 당분간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한시적인 취업(6개월)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취업을 해도 된다면 세금보고도 해야 하겠지요? 제가 알기론 수입이 많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계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에 보면 

Since you became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ve you ever filed a federal income tax return as a nonresident or fail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because you considered yourself to be a nonresident?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영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서의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큰 도움을 얻고 있으며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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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21 9:07:52 AM

Reentry permit 을 받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미국밖에서 취업활동에 6개월이상 종사하시면,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법에 따라 'Resident로' 세금을 보고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시면 미국에는 Non-Resident 로 세금을 보고하시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21 3:11:39 PM

안녕하세요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시면, 미국 영주의사를 의심받으실수 있으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해외에서 취업을 하셔도,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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