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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ETC 아이디a**no9****
조회3,885 공감0 작성일5/14/2021 12:16:13 PM
명쾌한 대답은 아니더라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학생비자(F-1) 상태로 캠퍼스 안에서 합법적으로 풀타임 일을 하고 2017년에 일한거에 대해서 2018년 텍스보고를 했는데 지금과 다른 세무사님께서 저희에게 더 많은 크레딧과 차일드텍스크레딧까지 받게 해주시려고 보고 하면 안되는 학교 잡 이외에 수입(교회사례비)을 포함시켜서 세금 보고 하셨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일한 것에 대한 내용만 보고했습니다. 이미 지난일이라 수정은 불가하겠지만..저희가 앞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첫해에 세법에 대해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당연히 받아도 되는건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되는거였더라구요..이런 사유가 바로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몰랐다고 다 돌려줄테니 한번만 이해해달라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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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21 6:40:20 PM

노동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노동은 '신분위반'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라면, 취업영주권 신청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45k)  


이러한 신분위반에 대한 구제는 '복구'(reinstatement) 신청을 통하여 신분위반을 제거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12:47:07 PM
교회에서 받은 그리고 세금 보고한 금액의 액수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금이 $600불이 넘는 경우1099-MISC를
원글님과 국세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IRS에서 종교단체에서 지출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 수입으로 간주하기 보다
선물?로 간주하여 주는 제외 조항이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런 경우 관련 조항 exemptions는 없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h/honorarium.asp

기타 미국생활에 도움되는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c**eca****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1:46:02 PM
Tax Credit을 올려 받기 위해서 하지 않은 Donation을 만들어 넣거나 수입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호의를 얻는 Return Preparer가 있는 듯 합니다.
..학교 잡 이외에 수입(교회사례비)... Non-profit org이더라도 회계 처리상 교회에서 Pocket money를 주지는 않았을텐데.. 소득관련 서류가 있는지요?

원래 세법상 Resident는 $1의 소득이라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보고해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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