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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자금 신청중 자산변동

지역Korea 아이디d**maje****
조회1,137 공감0 작성일4/6/2012 6:12: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규이민자입니다.

최근 부채가 많아서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약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학자금보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현금보유를 했다고 학자금 신청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부채를 다 갚고나니 현금도 많지않아서 집을 살 형편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국에 전세않고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사는게 현금보유보다 학자금 신청시 유리한지 아니면 현금보유라도 이자가 적으면 학자금 신청할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현재 부부모두 소득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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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2/2012 1:20:02 PM
학자금보조는 가정의 수입과 자산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입이 없어도 자산이 많으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학자금보조를 이미 신청하셔서 FAFSA를 제출하면서 자산을 다 기입했다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FAFSA에서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은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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