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wnership에 대한 Probate 이 진행 중인 술집 영업을 할 수 있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921****
조회1,626 공감0 작성일8/11/2021 3:23:40 PM

안녕하세요!


2년전에 제게 30만불의 빚을 진 이모부가 죽음

이모부가 죽으면서 시작된 Probate에 제 이름을 Claimant로 넣어서 재판이 진행 중임

이모부 소유의 술집이 있는데 Probate이 끝나지도 않고 소유권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Buyer가 장사하고 있는 중. ABC에서는 배우자인 이모가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옛날 라이센스로 장사해도 된다고 함.


위와 같이 이모부가 소유하고 있던 술집의 소유권이 probate에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죽은 이모부의 배우자인 이모이름으로 Probate 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21 10:01:08 AM

안녕하세요


Probate Court 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