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obate Court 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에 제게 30만불의 빚을 진 이모부가 죽음
이모부가 죽으면서 시작된 Probate에 제 이름을 Claimant로 넣어서 재판이 진행 중임
이모부 소유의 술집이 있는데 Probate이 끝나지도 않고 소유권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Buyer가 장사하고 있는 중. ABC에서는 배우자인 이모가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옛날 라이센스로 장사해도 된다고 함.
위와 같이 이모부가 소유하고 있던 술집의 소유권이 probate에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죽은 이모부의 배우자인 이모이름으로 Probate 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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