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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년 동거 내연관계 자격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9,884 공감0 작성일12/8/2020 8:33:11 PM

결혼은 안하고 내연관계로 5년을 동거했는데

병든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몇년을 동거해야 자격이 있나요?

남편 형제들이 방해를 하고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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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20 11:28:1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동거나 내연관계로 재산을 상속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7:12:27 AM
내연관계라는건 가끔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는걸 말하고 질문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라고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사실혼의 성립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데 질문자가 사는 주의 법을 먼저 알아 봐야 합니다. 인정하는 주에서는 통상 1년 이상 한집에서 부부로 거주하면 혼인 신고가 안돼있어도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주는 10년을 같이 살아도 부부로써 아무런 법적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면 돼지만 그런것도 없으면 그냥 남남 입니다. 얼마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NJ 같은 곳에서 6년을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다가 헤어진 커플이 있었는데 위자료 한푼도 못받고 헤어지는 걸 봤어요. 여자가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 했어요.
s**10****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9:03:35 AM
혹시나 현재 남편분이 의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본인에게 상속 한다는 문서를 만들고 싸인하고 공증을 받아 보세요. 남편에게 인간적인 호소를 해보는 것이 현명해 보이네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11:22:48 AM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어도, 남편의 last name 성으로 전환해도, 50 년 반세기를 동거를 하여도. . .
법적으로 결혼없는 동거는 California 주에서는 사실혼(common law marriage)을 인정 하지않으나. . .
사실혼을 인정해 주는 주에서 결혼으로 인증된 후 California 주로 이주하였다면 California 주 법정에서 그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12:05:35 PM
California 에서 '동거 ' 의 두분이 남성과 여성 이면 (두분다 62세 이상이 여야하고), DOMESTIC PARTNERS 로서 "등록" 이된 REGISTERED DOMESTIC PARTNERS , . . .의 경우

동거인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iblings 남편 형제들이 있을 경우는 the Registered Domestic Partner will receive one-half of the estate)

California 에서는 일반적으로 Unmarried Couples 동거인에게는 community property rights 이 없지만. . .
어느정도 ? 오래 동거하여 동거중에 자산증가에 상당히? 이바지하였다면. . .
estate lawyer 상속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것 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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