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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H1B로 신분 변경 후 미국 출국 후 재입국시 거절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c**1****
조회390 공감0 작성일2/26/2025 4:20:50 PM

안녕하세요.

대사관에서의 비자 거절 가능성과 입국 심사시 거절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는

- 학업을 위해 7년 전 F1, F2비자로 입국

→ 석사 졸업 후 OPT를 거쳐 H1B 스폰 직장 구함

→ 미국 내에서 H1B, H4비자로 신분 변경하여 H1B 신분으로 2년간 체류 중

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을 한번 다녀와야할 일이 생겨서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 변호사 말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비자가 나온 것이 아닌 접수 신청서(Receipt)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입국이나 체류상의 불법은 없었는데 혹시나 대사관에서 영사가 비자를 거절한다거나 입국 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변호사 얘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심스레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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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25 4:48:0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지난 2년 세금 보고서 사본과 지난 6개월 pay stubs 가지고 고용주 편지 첨부하여 다른 취업 비자 인터뷰 서류와 함께 가져가시면 문안 하게 비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5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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