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심사가 깐깐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는 신청에 대해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에는 체류신분이 '합법'이므로, ICE가 체포할 이유도 없지만 혹시라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접수증' 등으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곧 어머니를 미국 현지에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미주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USCIS에도 새로운 공지도 확인했습니다.
시국이 안좋은 때라 걱정이 됩니다.
70세이시고 5월 말에 ESTA로 오셨습니다. 곧 미국 체류기간이 90일 될 예정입니다.
만약 90일이 넘고 영주권 서류를 진행중일 때 ICE에게 어머니가 잡힐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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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심사가 깐깐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는 신청에 대해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에는 체류신분이 '합법'이므로, ICE가 체포할 이유도 없지만 혹시라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접수증' 등으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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