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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n**eperso****
조회360 공감0 작성일8/6/2025 9:55:05 AM

곧 어머니를 미국 현지에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미주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USCIS에도 새로운 공지도 확인했습니다.
시국이 안좋은 때라 걱정이 됩니다.

70세이시고 5월 말에 ESTA로 오셨습니다. 곧 미국 체류기간이 90일 될 예정입니다.
만약 90일이 넘고 영주권 서류를 진행중일 때 ICE에게 어머니가 잡힐시 어떻게 되나요?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804205335811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issues-guidance-regarding-family-based-immigration-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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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25 9:17:22 AM

이민국의 심사가 깐깐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는 신청에 대해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에는 체류신분이 '합법'이므로, ICE가 체포할 이유도 없지만 혹시라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접수증' 등으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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