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나온지 5년이 넘어서 시민권 신청을 준비 중인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4년은 텍스보고가 완료했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세금보고(W-2)를 아직 하지 못해, 지금 우편으로 late filing을 진행 중입니다. 세금보고가 완료되는 대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영주권을 받고, 그해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후로 한국에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한 적이 총 4번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미국 회사 소속으로 재택근무를 계속해왔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미국 내 체류 기간은 약 3년 4개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국에 자주 장기간 체류한 기록과 세금보고를 시민권 신청 직전에 한꺼번에 늦게 진행하는 부분이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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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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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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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