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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물받은 최신폰, 과세대상인가요?

지역ETC 아이디b**ukdoll31****
조회96 공감0 작성일6/20/2026 5:24:35 PM

미국 딸내집에 방문중 그녀가 본인의 구형폰을 보더니 요즘 새로나온 삼성 최신폰을 선물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인천세관 통관시 800불 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라는데 삼성 최신폰은 1,000불이 훌쩍 넘으니

과연 과세대상인지 ?  제품이 한국산이라 면세 대상인지 아시는분은 조언주시기 바라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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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iron594**** 님 답변 답변일 6/21/2026 9:53:59 AM
한국산/미국산/중국산 상관없이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폰 가격이 $1,200불인 경우 내셔야 할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 - $800 = $400 (과세 대상)

세금은 $400 x 10% = $40을 내면 됩니다.
요즘 환율로는 6만원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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