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폰 가격이 $1,200불인 경우 내셔야 할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 - $800 = $400 (과세 대상)
세금은 $400 x 10% = $40을 내면 됩니다.
요즘 환율로는 6만원 정도 되네요
미국 딸내집에 방문중 그녀가 본인의 구형폰을 보더니 요즘 새로나온 삼성 최신폰을 선물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인천세관 통관시 800불 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라는데 삼성 최신폰은 1,000불이 훌쩍 넘으니
과연 과세대상인지 ? 제품이 한국산이라 면세 대상인지 아시는분은 조언주시기 바라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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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부모님 책 '소량 출판(100권)' 가능한 곳, 아시는 분 계신가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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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선물을 하기위해서 미국에서 동전을 대량으로(1 박스 정도) 우송을해서 받으면 불법 인가요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