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미국에 왔고 올 때 한국에 작은 집 하나가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2021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1.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시 절차 및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 부동산 처분시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3. 한국 부동산 처분하고 받은 돈은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합법적이고 절세에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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