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 비자는 처음 2년간 non resident로 간주합니다.
2. non resident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3. 2년이 지나면 resident가 되어 미국사람 처럼 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J2 세금 보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회사는 휴직상태에서 올해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휴직상태에서 별도 소득은 없었는데요, J1 배우자의 세금신고시 아래 내역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작년 근로소득 + 기타소득
- 미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휴직한 마지막 달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 소득도 미국내 소득에 들어가는것일까요?
2. 올해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 이 경우는 내년에 보고 대상일까요?
3. 현재 보유한 한국 주식계좌 금액 및 양도소득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J 비자는 처음 2년간 non resident로 간주합니다.
2. non resident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3. 2년이 지나면 resident가 되어 미국사람 처럼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