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5 10:56:29 AM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체류신분 즉, 노동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다카로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DACA best 다카 연장 지연에 따른 워킹펄밋 문제 + 1 조회 1,138 공감 0 CA O**pau**** 12/4/2025 3:27: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