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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체포기록 but No indictment or no charge

지역Texas 아이디S**uriKy****
조회1,121 공감0 작성일3/23/2025 1:41:45 PM
영주권으로 있은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약 5년전에 가정폭력에 관련된 체포되서 2틀정도인가 jail에 있다가 풀려났던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변호사님이 도와줘서 잘 해결되었고. never charged or indicted가 되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disposition도 받아놨고요. Expunge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시청시 질문사항중에 체포된 경험유무 사유 그리고 jail 에 몇일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답변을 다 잘 기록한후 신청하려고 했는데 , 이 시민권 신청을 이민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제가 직접 신청해도 괜찮은 케이스인지 조언을 듣고싵습니다.  한 5년이 지난 일인데 괜찮은지요. 만일 제가 신청했다가 deny가 나오면 어떨게 되는건지요. 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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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5 11:53:49 AM

dismiss 된 기록이고 5년이 지나셨다면, 참작 사유는 되지만 시민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deny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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