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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경규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liforni****
조회1,909 공감0 작성일3/24/2025 11:43:35 AM

1996년에 LA 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100 일 지나자 마자 이혼을 해서 애 엄가가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서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데요

애 엄마가 한국 국적으로 바꾼거 같아요 근데 딸 애가 시민권 다시 복원할수 있는지 물어 보는데요
Birth Certificate 이 있고 갓난 아기때 만든 미국 passport 기록이 Norwalk 사무실에 남아 있을거라 가능할것 같은데요

가능한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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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5 12:07:13 PM

만일 정식으로 시민권 '포기'절차를 거쳐 국적을 (단일) 한국 국적으로 하셨다면 미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영주권을 받는 다른 사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 포기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포기를 취소하는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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