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웨이버를 사전에 승인 받으시면 h1b, K1 비자가 가능합니다. 해외체류 중 미리 웨이버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국으로 1년간 J1 비자를 받아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생활비성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ds 2019와 여권에 subject to 212(E)와?(ALL USAID PARTICIPANTS G-2-00263 AND ALL ALIEN PHYSICIANS SPONSORED BY P-3-0510 ARE SUBJECT TO THE TWO-YEAR HOME RESIDENCE REQUIREMENT)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간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후에는 J1 academic training 기간을 이용하여 ds2019를 연장하여 10개월정도 인턴으로 근무한 후 귀국하였습니다.?올해 2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으며, 대학교 졸업 후 내년 2월에 미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인턴십을 했던 회사에서 H1B 스폰 해준다고 졸업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는데, 제 본국 2년 거주 의무사항 때문에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요. 또한,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가 있는데, 약혼자 K1비자로도 미국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waiver를 신청하면 문제 없이 내년에 미국으로 가서 근무 시작이 가능할까요? waiver 승낙에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직 공식적인 오퍼레터는 없는 상태) 미리 waiver를 신청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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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를 사전에 승인 받으시면 h1b, K1 비자가 가능합니다. 해외체류 중 미리 웨이버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