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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후 빌린 렌트카 사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s**msdn****
조회4,460 공감0 작성일2/18/2024 10:29:35 PM
얼마전에 상대방 과실로 차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일주일 빌렸습니다 그런데 렌트카를 모는 도중 실수로 주차장 벽을 긁어 렌트카의 옆과 뒷휀다에 심한 스크레치와 찌그러짐이 발생했습니다 렌트카 빌릴때 렌트카 회사에서 하루에 17불하는 보험을 권유했는데 거절하고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자차보험(GEICO)에서 커버가 가능한가요? 렌트카 사고도 제 자차보험(GEICO)에 claim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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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0/2024 8:44:30 PM

님의 보험에 렌트카 보험을 옵션으로 가입을 하였으면 카버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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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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