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량을 견인 당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2,961 공감0 작성일10/31/2024 12:07:23 PM
은행론으로 중고차량 구매했읍니다
장사가 안되서 두달 정도 월페이먼트을 못했읍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견인 당했네요
이젠 저는 어덯케 합니까??
페이먼트 할 비용이 없읍니다
제가 어떠한 조치을 취해야할까요??
다른 중고차을 또 할부할수있을까요??
이젠 ㅠㅠ
저처럼 일을 당해보신분
조언좀 해주세요
론을 받은 은행에서 저에게 어떤일을 취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1/2024 4:05:48 PM

우선 경찰서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를 잘못했거나 스트릿 파킹일 경우에는 72시간 동일한 장소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토잉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보시면 페이먼을 내지 않아서 토잉을 했는지 주차 위반으로 토잉을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서 토잉을 한 것이 확인되면, 페이먼할 비용이 없으면 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다른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론을 해 준 은행에서는 발란스에서 차를 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a7**** 님 답변 답변일 2/24/2025 7:44:28 PM
저는 토요다 승용차였는데요.
견인이 되어서 알아보다보니
토요다 파이랜스에 연락을 해서 알려주는 번호로 연락을 하게되었고요
옥션에 넘기기전에 본인확인을 한후에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한달정도의 시간안에 금액을 내라고 알려주던데요
한국으로 말하면 최후 통지라고 생각하심댑니다
그날짜가 지나면 그후에는 옥션을 통해서 차를 처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입금하는방식도 좀 틀리더라고요

페이투오더 부터 입금하는방식을 상담원이 알려주고
이메일로 보내온 서류에 기재되어있어요.
모든 컴파니가 다 같을순 없겠지만
제경우에는 그랬어요.
차량은 소유자 본인이 아이디를 갖고가서 찾아야하고요.
일단 차가 체납으로 인해서 견인이 되면
차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더군요
며칠을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차량을 인수받으실때 해당 파이넌스에 연락을 먼저 하셔서
확인후 그다음 지침을 따르시면 될거같아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