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PT Rent Deposit과 잔여 Rent fee Refund 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843 공감0 작성일10/12/2024 11:12:49 A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 7월에 Temple City
있는 아파트 렌트를 하였습니다. 입주한후 위층에 중국인 Tenant들이
매일밤 늣게 새벽 1-2시 정도 까지 아파트 바닦에 Drill 작업을
하는등 (집에서 무슨 수공업을 하는듯) 한달동안 소음 공해에
시달리다 APT 관리사무실에 소음을 줄여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공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 할수 없이 8월에
관리사무소에 입주 호수를 변경을 요청 하였고 아파트 관리자들도 동의하여 Room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호수는 새로운 계약을 통해
deposit
Rent fee를 새롭게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8월 아파트 호수를 변경한후 전에 거주하던 Room에 대한 deposit과 잔여 일수에 대한 Rent fee APT Management office에서 Refund 하기로 하였는데 (매니저가 구두로 소음이 너무 심하니
방을 옯겨주겟다고 하였슴)...8월에 Refund 문의하였을때는 "soon"이라고 전화로 통지하더군요. 9월초에 다시 문의 할때는 Manager
" 1 week Later "
라고 대답하더군요여러번 문의를
하였으나 계속 이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약 100개정도 Rent room이 있는 큰 아파트인데도 관리가 엉망인거 같습니다.


deposit과 전에 거주하던 Room rent fee 선납하고 남은 기일
금액 총액을 합쳐보니 꽤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1. 앞으로 지금거주하고 있는 Room Rent fee를  받아야 할 Refund 금액을 받을때 까지 내지 말고 Refund 금액을 받으면 아파트 렌트비를 지급하겟다고 하면
될까요?

2. Small claim 을 해서 Refund를 받아야 할까요?

Small Claim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와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중국계 APT 회사를 상대하다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하루빨리 이곳 APT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6/2024 6:55:07 PM

https://www.courts.ca.gov/11150.htm

https://eforms.com/demand-letter/security-deposit/ca/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를 위 링크 참조하여 적절히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보내어

(   ) 기간안에 (적절한 금액)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Small Claims Court 로 소송한다고 알림으로 . . .


집주인과 협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요구한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를 보낸 증거

그외 필요한 서류 , 이메일/문자메시지등을 잘 준비하여 . . .

small claims court 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겠죠.


https://selfhelp.courts.ca.gov/small-claims-california <- - - small claims 절차 읽어보세요.

"You can’t have a lawyer represent you."


[As a general rule, damages will NOT be awarded to compensate for the mental distress or emotional trauma that may be caused by a breach of contract.


There are a few exceptions, where California courts have recognized the existence of extraordinary contracts "which so affect the vital concerns of the individual that severe mental distress is a foreseeable result of breach" (Allen v. Jones - 1980).


These type of contracts are "related to matters which concern directly the comfort, happiness, or personal welfare of one of the parties, or the subject matter of which is such as directly to affect or move the affections, self-esteem, or tender feelings of that party..." (Wynn v. Monterey Club).


Example where such damages were allowed: Saari v. Jongordon Corp (1992)https://casetext.com/case/saari-v-jongordon-corp (case of mortuary and crematorium contract).


In conclusion, damages for emotional distress are rarely awarded in American contract law cases.]  "결론적으로, 정서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미국 계약법 사례에서 거의 수여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집주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세입자 (질문자분)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더라도 수여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며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o**** 님 답변 답변일 10/14/2024 1:18:46 AM
답변 감사합니다.
Small claim File 할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야할까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16/2024 3:22:33 PM
스몰클레임은 보통 변호사 없이 진행합니다. 기존/새 렌트계약서/주고받은 이메일만 있으셔도 충분하실 듯 싶네요. 기본적으로 렌트계약이 끝나면 21 이내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 매니져에게 그냥 언제까지 안 돌려주면 스몰클레임을 하겠다고 레터를 써 보세요. 그럼 빨리 처리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6/2024 7:18:51 PM
'1. 앞으로 지금거주하고 있는 Room Rent fee를
받아야 할 Refund 금액을 받을때 까지 내지 말고
Refund 금액을 받으면 아파트 렌트비를 지급하겟다고 하면 . . .'

집주인/APT Management office에서 세입자(질문자분)에게
3-day Notice to Pay or Quit (pay rent or move out)을 보내어
미납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사 나가라고 요청하겠죠?!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