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성년자 이스타비자 후 신분조정

지역ETC 아이디d**a8****
조회387 공감0 작성일9/27/2024 1:36:08 AM



영주권자와 재혼예정입니다

공무원이라 F1 비자 신청후 입국하려하는데

아이가있어.. 비자승인에 문제가 있을꺼같아

아이둘은 ESTA로 비자 승인받고

저는 F1으로 받아서, 따로 출국하여 .. 

미국에 입국한후 신분조정에 들어가려 하는데

아이들에게 문제에 소지가 있을까요 ? 

미성년자들이라 부모의 신분조정을 따라갈까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24 9:06:52 AM

ESTA로 입국 한 이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분조정하는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먼저 F1을 받은 후, F2를 받고 입국하시어 신분조정에 들어가시는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d**a8**** 님 답변 답변일 9/27/2024 4:18:06 PM
미성년자 자녀인데 배우자비자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할수있는게아닌가요??
w**ppp20**** 님 답변 답변일 9/27/2024 7:30:39 PM
Esta 비자의 취지가 신분변경을 안하고, 볼일만 보고 나오겠습니다 약속하에 나오는 비자입니다. 단,미시민권자와 결혼에의한 신분변경은 예외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