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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 해산 후 남은 헌금 비품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t**u****
조회4,773 공감0 작성일5/31/2017 2:11:47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남지 않자 장로님 한분이 남은 헌금과 비품을 모두 가져 가셨습니다. 교회가 비영리단체 등록은 되어 있지만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정관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남아 있는 비품과 헌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남은 헌금과 비품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잔문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측이나 그럴것같다는 답변은 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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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7 9:02:08 AM
안녕하세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재산으로 남아있다면, 장로되시는 분께서 교회를 대표하셔서 해당 물건을 처리하거나 관리하실수는 있겠지만, 해당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5/2017 2:50:57 PM
아래 Sky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교회를 포함 모든 허가받은 비영리기관들이 면세특권을 누리는 이유는
그 단체나 기관이 설립된 공공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정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면세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설립된 목적을 위해서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때,
그렇기때문에 해체를 해야 할 경우,
모든 채무이행을 하고 남은 순자산이 있다면 IRS로부터 501(c)(3) 비영리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또 다른 단체로 그 자산을 이관하거나, 그게 어려울시 정부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장로나 기타 다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엄연히 법에 의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식으로 Bylaw (정관)을 만든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로 법인설립을 할때 주정부에 파일한 설립인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정확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종교기관 혹은 비영리기관으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c**uhcp**** 님 답변 답변일 5/31/2017 5:28:21 PM
보통은 비영리 단체 설립하여 주정부에 등록할때, 해산핳 경우 재산 처리 규정이 있으니 확인 해보는것이 우선입니다.
보통은 서류는 주정부에 복사본 요청이 가능합니다.
g**dpeopl**** 님 답변 답변일 5/31/2017 6:18:50 PM
모든 성도가 다 떠나고 장로님 혼자 남았다면.......
그 장로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그러나 몇명이라도 남았다면, 서로 의논해서 처분하는 것이
좋겠네요. 헌금은 다른 교회나 사회봉사단체에...

비품 또한 필요로 하는 것에 기부하면 좋으련만...

가져가신 장로님의 신앙과 양심에 맡기셔야 될듯합니다.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6/1/2017 2:18:40 AM
이 세상에 교회 해산후 재산정리의 전문가가 있었나요?
거 참 ...... 질문이 거시기 해요.
4**ki**** 님 답변 답변일 6/1/2017 7:59:48 AM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상관할 사람이 없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처리해도 됩니다.
장노는 그런 것을 처리할 법적자격이 이미 주어진 사람으로서 그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단 그일에 상관되어 견제를 하고 싶으면, 먼저 의견을 건의해 보세요.
그 분이 (목사님 식구들에게 위로금으로 준다든지...) 선교하거나 구제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쁜 경우에 본인이 결정권자이므로 (단 남아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개인의 수입으로 삼고 그 수입에 세금을 낸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t**u**** 님 답변 답변일 6/2/2017 10:22:18 PM
교회의 자산은 절대로 소유주나 특정 개인에게 분배 혹은 사용되어 질수 없으며, 교회가 자발적인 법인해체를 할 경우, 교회의 자산은 또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법인이나 정부에 귀속되어 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법인설립 인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명시가 되어야 면세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로써의 자격을 갖추게 되며, 그에 따라서 교회법인의 정관에도 이런 비슷한 규정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검색을 하니 위의 내용이 나왔는데 답변이 상반되네요---뭐가 맞는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3/2017 5:56:44 AM
하느님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든, 제3자는 관심갖지 마시요.
하느님의 뜻대로 처리되었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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