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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연금 FBAR FATCA

지역Washington 아이디u****60****
조회2,776 공감0 작성일9/21/2015 4:38:56 PM
한국에 있는 개인연금이 납부가 완료가 되고 연금 개시년도가 약 6년
남겨두고있습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소득은 "비과세" 로 처리되는
개인 연금이라고 합니다. FBAR 와 FATCA 에 포함이 되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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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2015 7:01:27 AM
FBAR와 FATCA 둘다 해당됩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시면 세금보고도 하셔야 하십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세법에의한 면세를 의미합니다만, 미국의 세법에 따라서 면세를 허가받은 연금상품이 아니라면, 미국에서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실제로 수령을 하고 않하고는 언제부터 FBAR와 FATCA를 신고해야 하는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납입이 끝난 (Paid Off)연금은 그 펀드의 시장가치 (Market Value)가 1만불이 넘으면 FBAR를 신고하셔야 하시고, 납세자신고 구분 (Filing Status)에 따라서 5만불/10만불 이상이면 FATCA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제 판단으론 이미 오래전부터 신고대상 이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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