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체류의 신분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6565****
조회3,464 공감0 작성일8/21/2015 5:05:41 PM
한국과의 무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5 8:54:2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시 또는 해당 License 취득시, 유효한 신분증을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5 10:46:49 AM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여러가지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하시니 이민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고 하지않고 상관없이 이미 엎질러 진 물입니다.

하지만 상법과 세법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신분이라는 것이 연방법인 이민법상의 문제이니까요.

사업체를 설립하실 수 있으시고, 사업체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역시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신분이라 소셜번호가 없다면 최소한 개인납세자번호 (ITIN)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