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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텍스 아이디 만드는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h**eyapp****
조회20,709 공감0 작성일5/30/2015 10:55:46 AM
불체자로 요번에 운전면허 ab60 를 받았는데요 일하는 곳에서 텍스를 내기를 원하는데.. 텍스 아이디 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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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5 9:18:43 AM
안녕하세요

유효한 신분증 (여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IRS 에 ITIN (세금 번호)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1~2달 이내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5 8:29:43 PM
달린 댓글들을 보니 개인납세자번호 (ITIN)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추가로 답글을 답니다.

이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추가로 납세자번호 신청서류, 신원확인 서류 원본, 그리고 연방소셜국에서 발급 해 주는 Denial Letter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밖에 접수가 않되며 시간은 대략 2개월 소요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납세자번호만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적용받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일하는 곳에서 택스를 내기를 원한다는 말은 정식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Net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마음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제 판단으로는.
납세자번호가 있다면, 그번호를 이용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미비자를 정식직원으로 올리고 W-2를 발행하는 일은 고용주에게는 상당한 법률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주가 위험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 않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해서 W-2가 아닌 1099폼을 발행해주는 고용주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1099폼을 받게되는 사람은 개인자영업 사업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자영업세를 본인이 전액내야 하는 세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s**eba****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12:12:56 PM
저도 불체자이고 텍스아이디가지고있습니다 2009년에 변호사한테 200불주고 만들엇습니다 일주일이면 옵니다근데 중요한건 텍스아이디 가지고 텍스보고 받아주는곳이 거의없습니다 전식당쪽인데 cpa들이 원하지를않더라구요 이 텍스아이디는 근무하시는곳과는 상관이없습니다 단순히 당신이름으로 cpa가 보고해주는겁니다 제가아는건 여기까지입니다
********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3:25:01 PM
불법 체류자분들이 또는 그외 사회보장 번호가 없어신분들이 세금 보고를 하기위해 발급받는것이 택스아이디(ITIN)입니다. 아래 정보를 알려주시는분이 텍스아이디에관해 조금 잘못 이해하신듯 하네요. .세금 보고 하겟다는데 회계사가 원하지않아 세금보고 못한다는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회계사/세무사분들이 오히려 더 권해주겟죠. 미래를 위해 필요할듯합니다. 내년 세금보고떄 같이 텍스아이디 신청하시면 더 잘나옵니다.
h**eyapp****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3:42:34 PM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알기론 저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 논 제도가 텍스 아이디로 알고 있는데요 발급받아도 사용할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s**eba****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3:48:06 PM
(bbb) 저스시맨 입니다 지금 일자리 구하고있습니다 텍스아이디 받아주는 스시집 얼마나있는지 당신이 아시는지 얼마나아시고서 그러는지모르겠습니다 주인들은 그게있으면 되는거죠 하고 반문합니다하 지만 나중에 cpa가 않된다는데 이렇게애기합니다 텍스아이디는 자신이 직접보고 하는겁니다 cpa가 해주는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처럼 원글님이 개인사업중이시라면 됩니다 저처럼 어디소속되서 내는 텍스는 않되구요
l**ed****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3:51:21 PM
그럼 개인 소득으로 보고하면 되지요?
s**eba****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3:51:29 PM
원하면 내가 try했던 스시집전번도 드릴테니까 일하고 싶은 데 텍스아이디도 괜찮나요 하고 물어보시구 cpa 괜찮다하시면 연락주세요 라고해보세요
h**eyapp****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3:51:42 PM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사용할수 없는 건가요?? 그럼 요번에 텍스 아이디로 직장에서 텍스를 낼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뭐줘?? 그럼 안돼는 건가요?
h**eyapp****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3:53:11 PM
텍스 보고도 안받아주는 보고가 있나요? 헷갈리네요
s**eba****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3:56:56 PM
제가 텍스아이디 2009년도에 만들고 나서 한번도 텍스보고를못했습니다 가게를통한 텍스를 내야하는데 텍스아이디는 하청을 준것처럼 돠고 뭐가어덯고해서 결국 한번도못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처럼 그가게에서 일하고 텍스를 내는게아니지요 워킹퍼밋이없는데 일하면 않되니까
l**ed****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4:03:14 PM
W-2로 보고하지 말고 그냥 1099으로 보고하면 되잖아.
s**eba****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4:04:07 PM
직장에서 텍스아이디로 텍스낼수있다는 법이통과됬다는건 전 금시초문입니다 그게사실이라면 저도 무지기쁨니다 그만큼 일자리찾는게 쉬우니까요
l**ed**** 님 답변 답변일 5/30/2015 4:09:00 PM
직장에서 불체자 체용하면 걸려늠마.... 그래서 될수 있음 체용안하는 것처럼 보고도 안해....알간~~~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불체자 니네들이 1099으로 개인소득으로 CPA에게 보고해 달아고 해야지 등신자슥아
s**80**** 님 답변 답변일 5/31/2015 1:42:19 PM
요즘은 텍스 먼저내고 텍스아이디 나중에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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