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1,856 공감0 작성일11/28/2014 11:15:14 AM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갖고간 돈으로 집을 구입했을때 세금보고 및
기타 재산상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8/2014 1:23:11 PM
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발생하는 소득과 재정의 변화는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때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집을 판매할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라, 2년이상 소유, 2년이상 거주하실 경우,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50만달러, 싱글일 경우 25만달러 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니, 금융계좌를 개설하신다면, 매년 미국 세무당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